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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운영관련 학부모 민원 주요 질의 응답]
작성자
박대화
등록일
Jun 21, 2019
조회수
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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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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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나요?

학교교육과정의 교과진도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 한해 같은 학년에서 교과 심화학습 차원의 수준별 수업은 가능하나 성적우수자만을 선발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안 됩니다.






 

03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국, 수, 사, 과, 영)을 무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나요?

한 학기 또는 상위 학년 수준의 프로그램을 무학년으로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되어 불가능하지만 최저 수준의 프로그램을 무학년제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외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무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04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중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의 경우 한 학기 또는 상위 학년을 앞서 편성·운영할 수 있나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방과후학교 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1.「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초·중등교육법」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위 조항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유효합니다.

 




 

05

방과후학교 교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방과후학교 교재는 프로그램별로 수준에 따라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부교재를 사용해야 할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야 합니다.






 

06

방과후학교 운영시간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방과후학교 운영 시간, 프로그램 개설 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과 강좌의 특성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의 건강이나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규수업 이전 또는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6

방과후학교 수강과 관련하여 소득공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1항 3의5호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은 ① 방과후학교 강사료 ② 방과후학교 수용비 ③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가 해당됩니다. 단, 재료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기타

방과후학교 수강과 관련하여 사고시 안전공제 처리가 가능한가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의 안전공제회 관련 사항

 

①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법률에 의무보험가입규정이 있는 경우 포함)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는 해당되는 법률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신청해야 함, 따라서 외부위탁업체와 계약 시에는 업체의 고의?과실의 경우, 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민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조항을 명시함

② 학교장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의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장은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학교외부에서 교사 등의 임장 없이 외부위탁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

※ 제258회 서울시의회 요구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기획예방팀-750, 2015.03.12.)

 

[유형별 보상 가능 여부]

1. 개인위탁 : 학교장과의 계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위탁 계약이 학교장과 실질 고용 계약인 경우 보상 가능

2. 개인사업자위탁

가. 학교가 수업 장소 제공 및 운영 계획 등을 모두 주도하고 개인 사업자는 단지 수업 자체만 담당할 경우, 보상 대상

나. 개인 사업자가 자신의 교습소에서 전반적인 수업을 모두 주도할 경우, 보상 불가–별도 보험 가입 확인 필요

3. 업체위탁 : 교내?외 보상 불가, 별도 보험 가입 확인 필요

4. 타교 방과후학교 참가–원 소속교 안전공제회에 보상 신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1항 3의5호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은 ① 방과후학교 강사료 ② 방과후학교 수용비 ③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가 해당됩니다. 단, 재료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상기 내용은 2019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경기도교육청) 내용 일부를 발췌/편집 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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