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사용료) 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사용료 기준
시 설 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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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8시간이하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8시간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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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교 실 |
5,000 |
10,000 |
15,000 |
10,000 |
20,000 |
30,000 |
|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
20,000 |
30,000 |
40,000 |
40,000 |
60,000 |
80,000 |
|
체육관, 강당 |
20,000 |
30,000 |
40,000 |
40,000 |
60,000 |
80,000 |
|
운동장 |
일 반 |
10,000 |
20,000 |
30,000 |
20,000 |
40,000 |
60,000 |
인조· 천연잔디 |
20,000 |
30,000 |
60,000 |
40,000 |
60,000 |
120,000 |
|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수영장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참조 |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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