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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곶초등학교 학교시설이용 운영수칙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Mar 2, 2014
조회수
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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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곶초등학교 시설이용 수칙

2013. 03. 01.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및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석곶초등학교 시설이(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수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석곶초등학교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은 운동장, 교실,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이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 등의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이용허가 등) ①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야 하고 이용허가 신청은 방문,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학교시설 이용허가를 받는 자가 이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미 이용허가를 받았거나 이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학교시설 개방시 장기 사용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는 여러단체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정하는 기준 (무작위 추첨 또는 윤번제 시행)에 의거 결정한다.

 

제4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이용을 허가하지 않

거나 이미 이용자에게 허가를 하였더라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3.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때

4. 이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5. 시설의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6.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7.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음식물 반입 및 흡연금지) 위생관리 및 이용자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6조(이용시간) ①학교시설의 1일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며, 학교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구분

개방 시간

비고

운동장

평일

오전

06:00~07:00

 

오후

17:00~20:00

토요일

13:00~일몰까지

일.공휴일

09:00~일몰까지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이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 ①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일반

10,000

20,000

30,000

 

인조?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수 영 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일반

20,000

40,000

60,000

 

인조천연잔디

40,000

60,000

120,000

 

수 영 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제8조(사용료 감면) ①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율에 따른다.

1. 전액면제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액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라. 읍, 면 지역의 학교

마.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전후 확인 의무) ①이용자는 학교시설의 이용전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이용자는 학교시설을 이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이때 반환 청구자는 이용허가신청인과 동일인이어야 하며, 청구서에 기재한 계좌로 은행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③제7조 제3항의 쓰레기 처리비 예치금은 제9조 제2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이용자의 책임과 의무)

①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이용자가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 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2조(입장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약물중독자나 만취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5. 제8조의 전액감면자를 제외하고 ‘학교시설 일시이용 허가서’를 제출할 수 없는 자

 

제13조(이용자의 설비) ①이용자가 이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③이용자는 그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 03. 0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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