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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일시개방.사용허가 규정
작성자
신석점
등록일
Mar 14, 2016
조회수
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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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곶초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 허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석곶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교실,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붙임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별지 호 서식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교육기관 본래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특정 종교의 예배나 설교활동, 의정보고회 등 특정 정파의 정치활동 장소로 제공되는 경우 등)

  5.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사용시간)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며, 개방시설 및 시간은 학교실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개방 시설명

개방.사용시간

비고

시청각실

특별교실

일반교실

일요일 및 공휴일 09:00~17:00

    

운동장

평일 오전: 06:00~07:00

평일 오후: 17:00~20:00

토요일: 13:00~일몰까지

일.공휴일: 09:00~일몰까지

    

    

    

제6조(사용료) 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사용료 기준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인조·

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수영장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참조

    

제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이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등의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음주가무, 폭력, 쓰레기 투기,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10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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