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곶초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 허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석곶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교실,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붙임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별지 호 서식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교육기관 본래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특정 종교의 예배나 설교활동, 의정보고회 등 특정 정파의 정치활동 장소로 제공되는 경우 등)
5.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사용시간)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며, 개방시설 및 시간은 학교실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개방 시설명 |
개방.사용시간 |
비고 |
시청각실 특별교실 일반교실 |
일요일 및 공휴일 09:00~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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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
평일 오전: 06:00~07:00 평일 오후: 17:00~20:00 토요일: 13:00~일몰까지 일.공휴일: 09:00~일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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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용료) 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사용료 기준
시 설 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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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8시간이하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8시간이하 |
||
일 반 교 실 |
5,000 |
10,000 |
15,000 |
10,000 |
20,000 |
30,000 |
|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
20,000 |
30,000 |
40,000 |
40,000 |
60,000 |
80,000 |
|
체육관, 강당 |
20,000 |
30,000 |
40,000 |
40,000 |
60,000 |
80,000 |
|
운동장 |
일 반 |
10,000 |
20,000 |
30,000 |
20,000 |
40,000 |
60,000 |
인조· 천연잔디 |
20,000 |
30,000 |
60,000 |
40,000 |
60,000 |
120,000 |
|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수영장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참조 |
제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이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등의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음주가무, 폭력, 쓰레기 투기,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10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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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18학년 석곶초등학교 시설 일시개방,사용허가 규정 | 관리자 | Mar 20, 2018 | 1436 | |
공지 | 2017년 학교시설 일시 개방 사용 허가 규정 | 관리자 | Mar 24, 2017 | 1374 | |
5 | 학교시설 일시 개방 사용 허가 규정 개정 | 김세희 | May 19, 2023 | 105 | |
4 | 학교시설 일시 개방 사용 허가 규정 | 김세희 | Jan 26, 2023 | 118 | |
3 | 2018 석곶 학교 규칙 개정 공포 | 윤현주 | Apr 4, 2018 | 1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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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학교시설 일시개방.사용허가 규정 | 신석점 | Mar 14, 2016 | 1493 | |
1 | 석곶초등학교 학교시설이용 운영수칙 | 관리자 | Mar 2, 2014 |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