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곶초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 허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석곶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 교실,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붙임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별지 호 서식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교육기관 본래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특정 종교의 예배나 설교활 동, 의정보고회 등 특정 정파의 정치활동 장소로 제공되는 경우 등)
5.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사용시간)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며, 개방시간은 학교실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개방 시설명 |
개방.사용시간 |
비고 |
시청각실 특별교실 일반교실 |
일요일 및 공휴일 09:00~17:00 |
|
운동장 |
평일 오전: 06:00~07:00 평일 오후: 17:00~20:00 토요일: 13:00~20:00 일.공휴일: 07:00~20:00 |
|
제6조(사용료) 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사용료 기준
시 설 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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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8시간이하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8시간이하 |
||
일 반 교 실 |
5,000 |
10,000 |
15,000 |
10,000 |
20,000 |
30,000 |
|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
20,000 |
30,000 |
40,000 |
40,000 |
60,000 |
80,000 |
|
체육관, 강당 |
20,000 |
30,000 |
40,000 |
40,000 |
60,000 |
80,000 |
|
운동장 |
일 반 |
10,000 |
20,000 |
30,000 |
20,000 |
40,000 |
60,000 |
인조· 천연잔디 |
20,000 |
30,000 |
60,000 |
40,000 |
60,000 |
120,000 |
|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수영장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참조 |
제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이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등의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음주가무, 폭력, 쓰레기 투기,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10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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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18학년 석곶초등학교 시설 일시개방,사용허가 규정 | 관리자 | Mar 20, 2018 | 1437 | |
공지 | 2017년 학교시설 일시 개방 사용 허가 규정 | 관리자 | Mar 24, 2017 | 1376 | |
5 | 학교시설 일시 개방 사용 허가 규정 개정 | 김세희 | May 19, 2023 | 105 | |
4 | 학교시설 일시 개방 사용 허가 규정 | 김세희 | Jan 26, 2023 | 119 | |
3 | 2018 석곶 학교 규칙 개정 공포 | 윤현주 | Apr 4, 2018 | 1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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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학교시설 일시개방.사용허가 규정 | 신석점 | Mar 14, 2016 | 1493 | |
1 | 석곶초등학교 학교시설이용 운영수칙 | 관리자 | Mar 2, 2014 | 1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