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곶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제 1조 (목적) 학부모회는 석곶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석곶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제 3조 (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그 밖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 4조 (회원)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로 한다.
제 5조 (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의 임원을 두며 “임원회”라 한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임원은 총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총회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 우편 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투표 등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학부모회 임원 설출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한다.
③ 학부모회 임원은 본교 학부모회로 활동한 자 (본교 1년 이상의 재학생 학부모)로 한다.
제 6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 총회 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7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회계업무를 학기별 1회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부회장이나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임원회는 학년이 넘어간 시기에 대의원회가 2회 이상 무산될 경우 ,대의원회 권한을 자동 위임 받는다. 임원 중 자녀의 졸업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남은 임원이 권한을 직무대행 한다.<개정2020.6.30>
제8조(임원의 선출 및 자격) <개정2020.6.30>
① 임원 선출은 학부모회 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며, 선출관리규정은 대의원회에서 재개정하며,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임원은 다음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하며, 3,4호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자는 자격을 상실한 해를 포함하여 3년간 자격(피선거권)을 제한한다.
1.임원의 자녀 학생이 휴학, 전학 및 퇴학한 경우
2.임원이 사직하고자 사직서를 대의원회에 제출한 경우
3.회의 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여, 대의원회에서 해임을 의결할 경우
4.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의지가 없거나, 수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대의원회에서 의결로 총회안건으로 상정하여 해임이 의결될 경우
제 9조 (학부모회의 조직)
①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
② 학부모회 산하 학년별, 학급별, 기능별 학부모회를 둔다.
③ 기능별 학부모회는 녹색어머니(교통봉사), 어머니폴리스, 명예사서(도서봉사), 학교급식모니터링 등을 둔다.
④ 병설유치원 학부모회는 병설유치원 학부모 전체의 의결을 통해 학교 학부모회와 병합을 제안하거나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2020.6.30>
제 10조 (총회)
① 총회는 전체 학부모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대의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3. 회원 5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총회소집은 7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총회는 회원의 1/10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11조 (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2.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자격상실
4. 예산 및 결산 보고
5.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6. 병설유치원 학부모회 병합<개정2020.6.30>
7.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③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 「초ㆍ중등교육법」제32조 및「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12조 (대의원회)
① 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학부모회 대표, 학급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 모임 대표로 구성하며, 임기는 다음연도 정기 총회 일 까지로 한다.
③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④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단, 회장 또는 임원의 제척사유가 있는 안건 또는 회장이 2회 이상 연기할 경우, 제적 대의원 4분의1이상의 요구시에 지정한 날짜에 소집 하여야하며, 대표 발의자가 의장이 된다.
⑥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⑦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⑥, ⑦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고와 동시에 24시간 이상의 투표기간 동안 밴드, 카카오톡 등의 SNS를 이용한 전자투표를 통해 대의원회의 의결을 할 수 있다. 단 이때는 전자투표인원 참여인원이 대의원의 과반수를 넘어야하고, 투표 참여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학년이 다음연도로 넘어간 경우, 재적 대의원 수는 졸업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대의원 수로 하며, 2회 이상 대의원회를 소집하였으나 정족수가 부족하여 무산될 경우, 의결권한은
임원회에 자동 위임된다. <개정2020.6.30>
제13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11조1항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1조1항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3. 임시총회 소집요구
4.기능별 학부모회 신설 및 폐지<개정2020.6.30>
5.총회에서 위임한 사업계획의 변경 및 예산안의 수정 <개정2020.6.30>
6.각종 위원회 학부모 위원의 추천 <개정2020.6.30>
7.학교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학부모 위원 및 전문위원 제안 <개정2020.6.30>
8.석곶초등학교 학교규칙 제75조 2항에 따른 학교생활인권 규정 개정 발의<개정2020.6.30
9.교내 각종 위원회 학부모 위원의 연수 <개정2020.6.30>
10.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개정2020.6.30>
11.총회 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개정2020.6.30>
12.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개정2020.6.30>
13.그 밖에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개정2020.6.30>
제14조 (유치원, 학년 학부모회 및 학급 학부모회)
①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 대표는 자녀의 임원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②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각 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③ 학년 학부모회는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④ 학급 학부모회와 기능별 학부모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학년 학부모회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⑤ 유치원 학부모회는 학년학부모회의 규정을 준용하고, 유치원의 학급은 학급학부모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2020.6.30>
제15조 (기능별 학부모회)
① 기능별 학부모회는 대의원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신설하거나 폐지한다.
② 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며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이 된다.
제16조 (해산)
① 학부모회는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 일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7조 (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제18조 (재정지원 등)
① 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9조 (회계 년도) 학부모회의 회계 년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20조 (개인정보의 이용)
① 학부모는 학부모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학부모회에게 제공함을 [붙임 1]의 서식으로 동의한다.
② 학부모회장은 ①에 의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임원, 학년학부모회 대표, 학급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에게 각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③ 개인정보는 학교의 학부모로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의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한다.
④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21조 (기타)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의원회 의결로 정한다. <개정2020.6.30>
부 칙제1조(시행) 이 규정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제2조(학부모 총회의 소집) 최초의 학부모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
부 칙(2020년 6 월 30 일)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한다.
제2조 (특례) 제8조,제14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학부모회는 이 규정을 개정한 총회에는 정족수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20.6.30.)
【붙임1】 (학부모 활동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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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
자녀 |
( )학년 ( )반 이름 ( ) ( )학년 ( )반 이름 ( ) ( )학년 ( )반 이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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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필수)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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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자택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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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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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목적 |
- 소속 학부모회 임원, 학년 대표, 학급 대표에게 연락처 제공 -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에 관한 제반 안내사항 및 관련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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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항목 |
- 자녀(학년, 반, 이름) - 학부모(성명, 핸드폰 번호) - 학부모가 소속한 위원회의 이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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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
- 석곶초등학교 학부모 회원의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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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권리 |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기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동의에 체크해도 되며, 정보 제공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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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학부모회가 제공받는 상기 정보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로써 00년 학부모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에 동의합니다.
20__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석곶초등학교 학부모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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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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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2023 학부모총회 결과 안내 및 공고 | 관리자 | Mar 20, 2023 | 44 | |
14 | 석곶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안) | 이초희 | Mar 10, 2023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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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020 학년도 석곶초 학부모회 총회 결과 안내 및 공고 | 서봉수 | Jul 3, 2020 | 2080 | |
12 | 학부모회 규정<2020.6.30개정안> | 박현아 | Jul 1, 2020 | 2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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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019석곶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안) | 박현아 | Mar 21, 2019 | 3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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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18 석곶초등학교 학부모회 활동 계획(안) | 이지혜 | Feb 22, 2019 | 3317 | |
9 | 2019 학부모회 규정 제.개정(안) | 박현아 | Feb 20, 2019 | 3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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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018 석곶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안) | 이지혜 | Apr 13, 2018 | 3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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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15 석곶초등학교 학부모회 활동 계획(안) | 박주은 | Jun 8, 2015 | 3385 | |
6 | 2015 석곶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안) | 박주은 | Jun 8, 2015 | 3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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