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계약제교원 신체검사 면제
1)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제4항 (시행일: 2023.4.11.)
○ 기간제교원 임용 규정에 퇴직한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을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신체검사 면제
나. 계약제교원 채용 시 결격사유(신설)
1) 주요 내용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제4호 (시행일: 2023.4.19.)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계약제교원 채용 시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
※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결격조회 관련 서류는 유효기간 1년
(즉, 계약제교원 채용 시 마약 등 결격 여부 판단을 위한 서류는 1년 이내의 것으로 확인)
다. 세부내용 및 채용 절차: [붙임] 참조
라. 행정사항: 법령 개정 사항은 시행일에 따라 즉시 시행
붙임 계약제교원 채용 결격사유 마약류 검사 판별 등 채용 절차 안내(교육부) 1부. 끝.